[교통사고후유증 증상] 교통사고로 다친 무릎의 증상과 치료방법
1. 교통사고로 인해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부위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서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받게 되어 성인의 경우 대부분 범퍼의 높이인 무릎부분을 다쳐 하지골절, 십자인대파열, 슬관절의 염좌와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고정도가 경미하여 상처가 크지 않을 경우 골절이 없어 염좌나 타박상으로 인지되어 부목을 대고 1 - 2주정도 관찰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경우 환자 자신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뒤늦게야 통증을 느껴 인대손상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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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이상부위에 따른 치료방법
슬개골 골절의 경우 정밀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관절 안에 내측 구조물이 있어 이상이 있는 것을 통칭하여 슬내장증이라고 하며 십자인대손상, 반월상연골판손상, 내측측부인대손상 등이 포함됩니다.
처음에는 슬내장증으로 진단하였으나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이상이 나타나면 MRI나 관절경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일반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고 정상으로 판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인대손상의 경우 수술 이외의 별다른 방법은 없고 측부인대손상과 같은 가벼운 상처는 보조기나 석고, 부목으로 고정시키면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십자인대손상으로 인한 수술을 실시할 때 관절경수술이라 하여 크게 째지않고 십자인대를 봉합하는 수술을 하는데 손상정도가 심할 경우 십자인대 재건술을 실시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인대 혹은 자신의 인대를 이용하여 십자인대를 대체하는 수술입니다.
만일 십자인대손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수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무릎이 흔들려 계단을 내려갈 때 불편하는 등 안전성이 떨어져 운동은 물론 사회활동에까지 지장을 주게 됩니다.
십자인대 재건술을 했음에도 무릎에 흔들림 현상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술테크닉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환자의 손상정도가 심하면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약간의 불완정성은 불가피한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십자인대란 종아리뼈와 허벅지뼈를 연결하여 앞뒤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무릎 내부의 구조물로서 보행을 하거나 달리기 혹은 장시간 서 있을 때 지지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구조물로 무릎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월상연골판의 기능은 충격을 완화시켜주며 관절을 구부리고 펼 때 부드럽게 해 주는데 있고 반월상연골판이 손상될 경우 봉합술이나 절제술로 회복시켜줄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쪽은 혈관분포가 왕성하여 봉합술을 시행하여야 치유가 빠르고 안쪽으로 갈수록 혈액공급이 안 되므로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손상정도가 심하면 전체를 절제하여 다른 사람의 반월상연골판으로 대체하고 일부만 손상하였을 경우는 손상부분만 절제하게 됩니다.
반월상연골판이 손상되면 관절염 증상이 정상인보다 빨리 찾아오는데 이는 충격흡수가 용이하지 않아 대퇴부와 경골 관절면이 쉽게 닳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슬개골이 손상되어 관절면이 울퉁불퉁하게 되면 그 부위에 걸을 때 통증이 있고 무릎에 물이 차 관절염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물이 차는 이유는 정상인의 경우 관절액의 매시간 생산되고 흡수되는 비율의 양이 같지만 일반적으로 손상이 있는 환자들은 관절액의 생산이 많거나 흡수장애를 일으켜 관절액이 고이기 때문니다.
3. 일반적인 진단주수
보통 외상없이 타박상 혹은 붓는 정도의 염좌는 3주진단이 보통이고 십자인대손상이나 반월상연골판손상의경우 6주진단이 보통입니다. 이는 건강한 성인기준으로 가장 짧은 기준치를 적용하였을 경우로 초진일 뿐 진단기간 이후에도 통증이 있으면 추가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주수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고 다만 상당기간 치료 후 남게 되는 장해여부에 촛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4. 바람직한 장해판단시기
바람직한 장해판단시기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시기인 사고이후 6개월, 혹은 1년 이후 정도가 적당합니다. 후유장해진단이란 충분한 치료 후에도 나아지지 않고 증상이 고착된 상태를 말하며 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경제적으로 환산해 주겠다는 의미인 자신의 권리를 위한 서류입니다.
[네이버 오픈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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