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생활 이야기

의료실비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보험금 받는 비결, 보험금도 알아야 받는다.

지식찌우기 2012. 5. 4. 13:53

의료실비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보험금 받는 비결, 보험금도 알아야 받는다. 

 

 

 

보험금 낸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

 

1.보험금은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보험금 지급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다.2년이 넘으면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그러므로 내가 무슨 보험을 들었는지 어떤 질병에 해당하는지 꼼꼼이 따져 봐

 

야 한다.


2.실손형 보험인 경우 중복보상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 발생 시 몇개의 보험을 가입 하더라도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손해보험의 의료실비보험 같은 경우 같은 보험을 여러개 가입 한다고 하더라도 중

 

복으로 보상을 해 주지는 않는다.

 

반드시 실비보험은 가입전에 체크를 해야 하는데 요새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실손형 보험상품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혼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관련추가정보 : 최저가보험 추천해주는 보험비교견적사이트 보험비교닷컴

 

 

3.보험증권만 보지말고 보험사에 직접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보험 증권에는 항목이 빠져 있지만 실제로 보상이 되는 사례도 많다.보험증권에 모든 질병

 

에 대한 세부항목까지 기재할 수 없으므로 궁금하면 보험사에 직접 알아 보는 것도 좋다.

 

4.의료실비보험의 경우 질병 코드에 주의하라.

 

-예를 들어 김모씨와 박모씨는 같은 위장질환 수술을 받았으나 김모씨는 400만원,박모씨는

 

8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원인은 병원에서 질병코드에 따라 등록을 달리 했기 때문이다. 똑

 

같은 질병이라도 병원에서 등록하는 질병코드가 각기 다르다. 가능하면 병원비를 많이 받

 

을 수 있게 질병코드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전문 상담원 또는 설계사를 통해서 가

 

능하다.

 

 

5.질병,상해 담보내용을 파악하라.

 

-보험담보 내용 중 예를들어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라는 것이 있다. 일반 사람들은 이게 무엇

 

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 가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알고나면 사고 발생 시 꽤 괜찮은 보험금

 

을 탈 수 있다. 뒤늦게 알고 보험금 청구를 해도 2년이 넘어가면 신청이 안되므로 미리미리

 

알아두는것이 좋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란 일상생활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 예를 들면 우리집 아이가 장

 

난 치다 옆집 유리창을 깬다든지,커피를 쏟았는데 비싼 카페트를 못쓰게 만들었다든지 등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같이 생명보험,손해보험을 가입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고에 어떤

 

보상을 받는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둔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보험금을 수령

 

할 수가 있다.

 

■의료실비보험이란 질병보험,상해보험,질병보험,종합보험,의료보험,건강보험,암보험,어린

 

이보험,운전자보험,태아보험 등을 말하며 보험비교닷컴과 같은 인터넷 보험사에

 

상담문의를 한다면 보험금 수령 방법,보상방법 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보험가입은 모든 보험사 상품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실비보험추천 및 실비보험비교해

 

주는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최저가 보험비교 가입센터
☞판매중인 최저가 인기 보험 보험비교닷컴 추천 상품비교/견적 보기☜